14일 오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건물 내부로 퍼진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다. 뉴시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공사장 화재 사고 유족이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고로 숨진 작업자 A씨의 유족은 15일 해운대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사고를 당한 이유를 알고 싶은데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고 회사는 장례부터 치른 뒤 합의하자는 식”이라며 “병사도 아니고 어떻게, 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장례를 치르냐”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이어 “불이 날 만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왜 우리 가족만 빠져나오지 못했는지, 공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회사에서 재촉한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하다”며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꼭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의 딸은 “아버지가 부산의 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다 퇴직했는데 돈을 벌기 위해 엄마와 저도 모르게 일을 가신 것 같다”며 “아버지의 동료에 따르면 굳이 일주일 내내 나와서 일을 하셨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너무 무뚝뚝한 딸이라서 대화가 많이 없었다”며 비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또 다른 사망자 B씨의 삼촌은 “원청인 삼정에서 일용직 노동자는 산재보험 가입도 안 해놨다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이날 오전 장례식장을 찾은 원청업체 삼정 관계자들과 장례 절차를 비롯한 대책에 대해 논의했는데 답답할 뿐이라고 호소했다.
사고 당일 B씨는 현장에서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했다고 한다. B씨의 삼촌은 “원청기업 관계자들에게 회사가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물으니 횡설수설하더라”며 “그러더니 장례부터 치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니, 원청은 법적으로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며 “여기 있는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황이 없어 회사만 믿고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주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일용직 노동자도 가입 대상이다.
한편 전날 오전 10시51분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의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사망했다. 부상자는 당초 27명으로 전해졌으나, 부산 소방 당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부상자를 1명으로 정정했다. 소방 당국은 “단순 연기 흡입으로 자가 귀소한 17명 및 병원에 이송된 9명이 병원에 잠시 머문 후 퇴원으로 상태가 경미해 인명피해 인원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최종 입안 열상을 입은 소방관 1명만 경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