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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10시 구속 취소 청구 심문 기일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첫 기일에 심문을 거쳐 구속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사건 심문 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같은 날로, 재판부는 증거를 확인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정리한 뒤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이날 구속 취소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사건인 점을 감안해 별도로 심문기일을 잡은 것으로 해석했다. 형사소송규칙은 구속 취소와 관련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재판 첫 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이 한날한시에 열리게 되면서 윤 대통령 출석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직접 자리할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3차 변론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계속 출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달 4일 재판부에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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