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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증인 신문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해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야 할 헌재가 진실의 발견보다 절차의 진행에만 급급한 모습”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 대통령 측은 “(증인에 대한)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진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 더 필요가 있음에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더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 미리 제출하는 것은 헌재가 유일하다”며 “허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짬짜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공개하게 해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해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재판 절차는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하루 3명의 증인신문을 하는 것 역시 정상적인 준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헌재 측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시간 제한과 관련해 양측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 내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국회 측 반대신문 사항도 대통령 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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