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달 19일 새벽 3시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모습. 과격 지지자들에 의해 부서진 서부 지법 모습. 정용일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당시 검은 복면을 쓴 채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20대 남성 등 4명이 7일 추가로 구속됐다.
강혁성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ㄱ씨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ㄱ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검은 복면을 쓰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된 다른 3명도 법원에 난입해 사태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경찰관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확인되는 피의자에 대해선 공동건조물침입 혐의 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난동 사건 가담자 107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이날 구속영장 발부로 서부지법 난동으로 구속된 인원은 70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유튜브 영상,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불법행위자를 특정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