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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이민영 기자 = 검찰이 7일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뤄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3년 12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인도 출장, 샤넬 재킷 대여,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을 통한 개인 수영강습 의혹 등에 관한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혐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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