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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증장애인거주시설서 벌어진 상습폭행
숙식 함께하는 특정 직원들끼리 신뢰감 형성
"생활지도 중 불가피한 행위" 핑계 학대 용인
생활지도원들이 입소자 수십여 명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울산 북구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울산=박은경 기자


거주 장애인을 학대해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울산의 한 중증장애인보호시설 직원들이 서로 폭행을 눈감아 준 정황이 포착됐다. 시설 측이 스스로 신고를 하긴 했지만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인 직원들의 삐뚤어진 동료의식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6일 울산 북구와 경찰, 해당 시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설 측은 지난해 10월 31일 입소 장애인 학대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 물리치료 과정에서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A씨가 가슴 쪽 통증을 호소한 게 발단이 됐다. 병원 진단 결과는 갈비뼈 골절이었다.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장애인들과 함께 숙식하며 생활을 돕는 생활지도원들의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손으로 장애인들의 뺨과 머리를 때리는 건 예사고 목을 조르거나 발로 차기도 했다. 사건 발생 시점을 전후해 한 달간 녹화된 영상에서만 500여 차례 학대가 의심됐다. 피해 장애인은 전체 입소자 182명 중 29명에 달했다. 가해자는 전체 생활지도원 83명 중 20명으로 파악됐다. 4명 중 1명이 폭행에 가담한 셈이다.

입소자 상습 학대 사건이 발생한 울산 북구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입구에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비석이 세워져 있다. 울산=박은경 기자


폭행은 거실 등 다른 생활지도원과 함께 근무하는 공간에서 주로 행해졌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설 종사자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 또는 인권침해를 목격할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생활지도원들은 2인 1조 팀을 이뤄 3교대로 24시간 숙식근무하면서도 폭행은 묵인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 생활지도원은 '마음이 맞는' 특정 직원과 근무할 때만 입소자들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 간 신뢰 관계가 형성돼 객관적으로 학대를 판단하지 못한 것 같다"며 "중증장애인들의 신체적·정서적 특성상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행위라는 핑계로 서로의 잘못을 묵인한 측면도 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현재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생활지도원 20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시설 측은 자진 퇴사한 2명을 제외한 1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폭행 사실이 명백한 3명을 해고하고, 15명은 경찰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했다.

이 시설에 연간 69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관할 지자체는 3년 내 동일한 불법행위 횟수에 따라 1차 개선명령, 2차 시설장 교체, 3차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입소 장애인 가족 대표는 "믿고 맡긴 시설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시설 종사자들을 전원 교체하고, 다른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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