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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 자금 불법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대표는 1심 때와 같이 "선고가 끝난 뒤 나와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법정구속됐다. 뉴스1

2021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민간업자들에게 6억여 원을 대선 자금 명목으로 받아낸 혐의가 인정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똑같은 판결을 선고받고 재차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6일 오후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소송비용도 김 전 부원장이 모두 내라고 했다. 남욱 변호사도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도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보석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높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양형을 가중할 정도로 보석 조건 미이행은 확인되지 않아, 1심의 형량을 변경하진 않겠다”고 했다. 다만 “항소심을 진행하는 동안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했지만, 재판이 끝났으므로 보석 이유가 없다”며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남욱 변호사는 “다른 형사재판을 다수 받고 있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난 뒤, 법원 직원들이 김 전 부원장을 데리고 들어가려는 순간 김 전 부원장은 재판부를 향해 “판사님!” “10개월동안 뭘 하신 겁니까!”라고 외친 뒤 구속피고인 대기실로 향했다.

150쪽 분량의 김 전 부원장 판결문엔 '이재명' 이라는 단어가 130회에 걸쳐 언급됐다. 특히 판결문에 담긴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양형이유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업무는 공사와 성남시에서 결정하여 추진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개발사업의 선정 등 전반에 관하여 직접적인 권한을 갖고 개입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담겼다.



李 경선캠프 총괄 김용, ‘정치자금 6억원 수수’ 항소심도 유죄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후보 경선캠프 총괄본부장이던 2021년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마련한 6억원을 전달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별도로 2013년 약 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이후 1년 만인 2023년 11월 징역 5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이다. 이날 남욱 변호사도 1심과 같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6억원 뇌물 공여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김 전 부원장 측이 유 전 본부장에게서 돈을 건네 받았다는 2021년 5월 3일에 관해,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로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으로 '공소사실과 동선이 일치하지 않아 만나서 돈을 받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능력이 있긴 하지만 증명력이 약하고, 타임라인 동선을 보강할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데다 당시 김용이 쓰던 핸드폰은 두 대라 구글 타임라인이 기록되는 갤럭시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실제 동선과 다른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잦은 면담으로 유동규를 회유해 거짓 진술을 하게 했다’ ‘유동규의 내연녀가 법정에선 진술을 거부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것을 보면 유동규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사실상 없다’며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했지만 재판부는 “재판부도 면밀히 살펴봤지만 협박·회유가 간접적으로라도 추단되는 흔적이 없고, 유씨의 내연녀는 (유동규의 핸드폰을 버린 혐의로) 증거인멸 사건 재판을 받으며 정신적으로 위축돼 소극적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유동규의 신빙성을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동규가 새로운 범죄를 진술하기로 한 동기를 믿을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도 문제가 없고, 남욱·정민용도 유동규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일관적으로 하고 있어 믿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法 “2억원 받은 곳, 성인 남성이 4㎏ 들고 도보 13분 가능”
김 전 부원장 측은 ‘유동규가 정치자금 2억원을 줬다는 경기도청 북측 도로에서 심야에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걸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터넷 지도로 확인하니 성인남성 걸음으로 13분 거리이고, 4㎏ 정도를 들고 이동하는 것이 완전히 상식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동규는 장소도 직접 사진을 찍어 제출했고, 주요 부분에 대해 진술이 일관돼 배척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선고에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지지자 등 방청객이 몰려 100여석 규모의 방청석이 꽉 찼고, 법정 뒤쪽에도 다수가 서서 선고를 지켜봤다. 선고가 끝나고, 보석이 취소돼 재차 법정구속 된 김 전 부원장이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방청석에선 “판사님” “너무하시네 진짜” “심하신거 아닙니까!” 등 고성이 나왔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선고 결과에 대해 “즉시 상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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