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위반 조사 착수 이어 연일 압박
중국 쉬인 로고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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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중국 패션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에 대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DSA 규정에 따라 쉬인 측에 오는 27일까지 불법 상품의 위험성과 상품 추천시스템 투명성 등에 관한 내부 문건 및 세부 정보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소비자 보호·공중보건과 관련한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취한 조처에 관한 정보도 요청했다.
집행위는 쉬인 측 회신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단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SA 위반 조사에 공식 착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상품 또는 콘텐츠 확산을 막고 미성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법이다.
조사 결과 DSA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집행위는 전날에는 쉬인이 불공정한 계약 조건, 상업 관행과 관련해 EU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작년 10월부터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를 상대로도 DSA 위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잇단 조처는 쉬인, 테무 등이 유럽 내 저가·불법 상품의 유입 통로로 지목되면서 단속 강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집행위는 전날 EU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건강·환경에 해로운 저가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 강화 계획을 담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포괄적 툴박스' 통신문(Communication·정책 문서)을 발표하기도 했다.
통신문에 따르면 모든 전자상거래 제품에 대한 '취급 수수료'가 부과되며 관세규정 개정 확정 시 150유로 미만(약 23만원) 상당의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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