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오늘(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형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6억 7천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 청구가 인용돼 풀려났으나, 오늘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구속됐습니다.
1심과 같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가,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김 씨는 민주당 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2년 4월에서 8월 사이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천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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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민주당 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2년 4월에서 8월 사이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천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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