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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정 향하는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단장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받은 임무는 봉쇄 및 확보였다"며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뒤인 12월 4일 오전 0시 36분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전화로 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강한 어조는 아니고 부드러운, 사정하는 느낌으로 말했다"며 자신이 "안 된다,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답변하고 끝냈다"고 증언했습니다.

실탄은 예비용으로 가져가 별도로 보관했다면서도 "부대원들 모두 절대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거나 무력을 사용할 의지도 없었을 것"이라며 "대다수 부대원들이 국회에서 지금 국민을 상대로 뭐하는 건지 자괴감을 느끼면서 방어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단장은 또 전화로 "곽 전 사령관이 테이저건, 공포탄을 사용하면 방법이 있느냐고 의견을 물었고 그건 제한된다, 불가하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했고, "곽 전 사령관이 국회 전기를 차단하면 방법이 없겠냐고도 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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