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간판. 이창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 10건 중 9건 이상을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부승소율은 2001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정위가 6일 발표한 ‘2024년 공정위 소송동향’을 보면, 공정위는 지난해 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은 사건 91건 중 83건 승소해 승소율 91.2%를 기록했다. 일부승소와 전부승소 사건을 모두 합한 수치다. 이 중 전부승소율은 전년도(71.8%)보다 10.6%포인트 오른 82.4%로 통계가 작성된 200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최근 5년간 확정판결 기준 승소율은 90.9%로 소폭 올랐다.
과징금액 기준으로 봐도 비슷하다. 공정위는 지난해에 확정판결을 받은 과징금 총액 4554억9900만원 중 4474억4500만원(98.2%)에서 승소했다. 패소가 확정돼 돌려줘야 하는 과징금액은 80억5400만원(1.8%)이었다. 다만 이는 확정 과징금액 기준으로 현재 재산정이 진행중인 과징금액은 제외됐다. 지난 5년으로 기간을 넓혀도 확정판결에서 과징금 총액 2조3876억원 중 2조2674억원(95.0%)이 인정받았다.
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지난해 패소 확정 사건 8건 중 6건은 시정명령만 부과하는 등 과징금과 무관한 사건이라 과징금 패소 액수가 적었다”면서 “쿠팡 32억원 과징금 패소 사건 등은 대법원에 가 있어 빠졌다”고 했다.
분야별로 보면 지난해 담합분야 사건 42건 중 40건에서 전부 승소하고 1건은 일부승소했다.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계약에서 11개 사업자가 입찰담합을 벌인 건(과징금 2565억 부과)이 대표적이다. 불공정거래 사건에서는 9건 중 6건 전부승소하고, 2건은 일부승소했다. 부당지원분야는 8건 중 5건은 전부승소, 3건은 일부 승소했다. 창신아이엔씨의 자녀 일감몰아주기 사건(과징금 347억원)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올해 소송대응예산 기존 32억원에서 38억원으로 늘리는 등 소송대응역량 강화에 나섰다. 김 송무담당관은 “2024년에서도 소송승소율이 꾸준히 높게 유지되고 있지만 일부사건에서 패소가 공정위 처분 전체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사건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보다 정밀한 분석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