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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산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를 비롯한 생성형 AI가 이용자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유의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생성형 AI에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생성형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와 별도로 국가정보원도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각급 기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는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의 정보 등을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호주와 일본,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는 딥시크 사용 규제에 나섰다.

국내에서는 카카오와 LG유플러스, 한국수력원자력 등 민간기업과 일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업무 현장에서 딥시크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절차, 처리 및 보관방법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딥시크 본사는 아직 개인정보위에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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