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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3명만 채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5일 진행한 이 대표 항소심 2번째 공판에서 이 대표 쪽은 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의 ‘행위’라 함은 불명확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표현의 명확성 원칙을 확보하지 못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 선거법 재판의 핵심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사업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답했다는 ‘허위사실 공표’ 부분이다. 이 대표 쪽은 1심 때부터 “아는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인식’에 반하는 언어 사용으로 비판을 받을 순 있지만 범죄로 처벌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이 대표 쪽 대리인은 “행위라는 건 기어 다니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행위를 했을 텐데 어느 하나를 특정해 물었을 때 사실과 부합한지 판정을 하는 게 법의 취지에 맞냐”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부가 이 대표 쪽의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란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능력·성품과 관련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을 의미한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무엇이 금지되는지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위헌법률 판단이 재판 속행의 전제가 되는 만큼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 이를 바로 공지하고 재판을 중지한다. 반대로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공지 없이 재판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도 2월 말 결심공판을 위해 속도를 내는 모습이었다. 이 대표 쪽은 ‘박근혜 정부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라는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배경 설명을 위해 국토부·성남시청·한국식품연구원 3곳에 문서송부촉탁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결심공판까지 오지 않으면 직권으로 취소하고, 기다리기 위해서 공판기일을 더 열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 쪽은 지난 재판에서 13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일부 철회했고 재판부는 이날 최종적으로 3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검찰은 이 대표 쪽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도 “반복에 불과한 내용만 있을 뿐 다시 불러서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에 2명, 19일에 1명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그 뒤 양쪽에서 양형 관련 증인을 1명씩 추가로 신청할 수 있고, 오는 26일에는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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