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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가 논의됐지만, 재판부가 결론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전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뉴스1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관련해서 말할 것이 있냐”고 이 대표 측에 물었다. 그러자 이 대표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행위 부분이 너무나도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며 광범위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전날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이 조항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는 성품, 능력 등과 관련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으로 한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미 동일한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한 바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토를 하겠다”면서 제청을 인용할지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어 다음 재판은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선 등 공직 선거에도 나설 수 없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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