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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보도…"트럼프, 측근 우려 등에도 과감하게 조치"


트럼프 대통령과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맨 오른쪽)
[워싱턴 UPI=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전면적인 25% 관세를 부과했다가 한 달 유예키로 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은 막판까지 일부 업종을 제외하거나 제한적 수준에서 관세 부과가 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캐나다, 멕시코 등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지난달 30일 자동차 업계 인사들과의 통화에서 자동차 부문은 관세 부과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 보도했다.

이 때문에 자동차 업계 인사들은 당시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언론과 만나 "난 캐나다에 25%, 멕시코에 별도로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예외 없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사적으로 ▲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부과 ▲ 관세 시행 전 유예 기간 부여 ▲ 자동차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관세 면제 등의 여러 옵션을 검토했다.

일례로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실장은 멕시코를 지나치게 적대시할 경우 불법 이민 문제 대응에서 멕시코와의 지속적인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관세를 일단 낮은 수준에서 시작해 시간을 두고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과감한 조치는, 당당한 보호무역주의 경제 어젠다를 시행하려는 대통령의 대담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보편관세를 4일부터 시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가운데 캐나다와 멕시코는 시행 직전인 전날 해당 국가 정상과 통화 후에 한 달간 유예됐으며 중국에 대한 10% 관세만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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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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