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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 등 상속세 공제 금액 상향 재추진
국정협의체 안건도 검토...  "큰 방향 합의해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엔 여전히 부정적
확장 재정 강조하면서 감세 일변도도 부담
"국가 경제 어려운데 증세는 부담일 수밖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삼부토건 주식 차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 표심을 겨냥해 '상속세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상속세 공제한도를 높여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조기 대선 국면을 노린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 일환이다.

다만 최고세율 인하 등은 '초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여전해 논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감세에 상응하는 증세 전략이 부족한 점은 향후 정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상속세법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 정책위원회와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항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과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게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상속세 일괄 공제) 세금이 면제된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이 5억 원 이하(상속세 배우자 공제)일 경우에도 상속세는 내지 않는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재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이에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에 해당하는 상속 재산 액수를 5억 원에서 최대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 금액은 5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타깃은 중산층이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해 2023년 서울시에서 상속세 납부대상이 15% 이상으로 늘어났다"(임광현 의원)는 지적이 나온다.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당 기재위 소속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으로 정국이 안정됐고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이달 중 세법 개정안 심사를 다시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을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다룰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국회 기재위 위원장과 소위원회 간사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라 현재로선 법안 처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향후 열릴 국정협의 채널을 통해 여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큰 방향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논의가 수월해지지 않겠느냐"며 "의제는 열려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민주당의 구상대로 '핀포인트 개정'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에도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결국 좌절됐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등에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상속세법 개정이 통째로 무산된 것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나 최대주주 할증 폐지에 대해서는 초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부정적이다.

민주당이 돈을 푸는 '확장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줄곧 세금을 덜 걷는 '감세'를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 지난해 입장을 바꿔 선택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모두 세수를 줄이는 조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임광현 의원 안대로 상속세 일괄 공제 금액(5억 원→8억 원)이 늘어나면 연 평균 6,169억여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배우자 상속 공제 금액이 늘어나면 세수 감소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가뜩이나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늘리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라면서도 "조세 형평 구현 등에서 놓친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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