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빠 공무원’의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여성 공무원의 출산 휴가는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저출생 위기 극복과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였던 휴가의 사용 기한은 120일 이내로 확대된다. 휴가 분할 횟수도 1회에서 최대 3회로 늘어난다. 다(多)태아를 출산했을 때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는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사용기한은 120일에서 150일, 분할 횟수는 3회에서 최대 5회로 확대된다.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규정 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여성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출산 1일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휴가는 100일이 된다. 현재는 90일이다.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휴가가 종료되기 7일 전까지 중환자실 입원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규정 개정으로 늘어난 1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 향후 확대된 휴가 일수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