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경찰을 둘러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 밖의 관련 정황 사실들도 공소 사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