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이준헌 기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위헌 위법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사령관은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병력 투입 지시는 계엄법에 따른 적법 지시였냐’는 질문에 대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해서 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아는 분이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통해서 애기하는데 그것이 위헌 위업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며 “장관이 저에게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때, 이것은 작전지시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 사령관은 국회측 대리인단의 질문에는 대부분 “답변할 수 없다”고 일관했다. ‘거의 모든 조사에서 (계엄 당시) 대통령과의 세 번 통화에 대해 일관되게 답변했는데,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냐’는 국회측 대리인단의 질문에도 이 전 사령관은 “답변드리지 않겠다. 재판에 있을 때, 그 부분 다툴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도 “조사기록을 보면 동의한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는데, 마지막에 검찰에서 제시한 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담겨있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