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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이혼 소송을 벌일 줄 몰랐다”며 전 며느리에게 증여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낸 시어머니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제4-3부(부장판사 김용태 이수영 김경진)는 시어머니 A씨가 며느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 등기 항소심에서 A씨의 승소를 결정한 원심 판결을 최근 기각했다.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이 정당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A씨는 2021년 B씨에게 다세대주택 2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B씨는 등기가 완료되자 남편이자 A씨의 아들인 C씨와 별거하다 약 6개월 뒤 이혼 소송을 냈다. 당시 C씨의 외도를 의심하던 B씨는 실제 그의 외도를 적발했고 시동생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기망했다거나 고령인 A씨가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등 A씨의 의사에 반해 인감증명서 등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 별다른 입증이 없다. 당시 A씨가 B씨의 이혼 소송 제기 계획을 몰랐다는 것은 주관적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가 A씨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제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B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내준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아들 부부가 결혼생활을 유지할 것을 바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B씨가 이혼 소송을 내려는 것을 알았다면 서류를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A씨 승소로 판단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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