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1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50분만에 종료됐다.
18일 윤석열 대통령 쪽 석동현 변호사는 “6시50분에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간 가까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사수처(공수처)에선 검사 6명, 윤 대통령 쪽 변호인은 8명이 참석했다.
법원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내린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는지 등을 두고 고심할 거로 보인다. 공수처와 서부지법에 해당 사건의 수사권·관할권이 있는지도 쟁점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