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 수원지검 제공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8)가 항소심에서 “범행 후 자수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17일 김레아의 살인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장은 항소 이유에 대해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는 사실 오인, 자수 부분에 대해 인정받지 않은 것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잘못이 있다는 취지, 그리고 양형부당이 맞느냐”고 질문했고, 김레아 측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범행이 벌어진 오피스텔 경비원에 대한 증인 신청, 112 신고 접수 관련 사실조회 신청 의견을 재판부에 밝혔다.
김레아 측은 1심에서 “범행 후 1층으로 내려와 오피스텔 관리동 초소에 들어가 경비원에게 112 신고를 요청했다”며 “이는 자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범행 신고는 피해자 모친에 의해 먼저 이뤄졌다”며 “피고인 요청에 따른 112 신고가 이뤄지던 중 피해자 모친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피고인이 붙잡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요청에 따른 제3자(경비원)에 의한 112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지 않은 이상 형법상 ‘자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은 경비원을 직접 불러 당시 신고 요청 상황과 실제 신고가 됐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증인 신청을 채택해 이 부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레아 측은 범행 도구로 사용된 흉기에 대한 지문감정 신청 의견도 냈다. 자신이 먼저 흉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어머니가 먼저 흉기를 잡아 이를 저지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피해자 어머니는 1심 재판과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제가 칼을 잡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과도를 집어 들고 와 저와 딸을 여러 차례 찔렀다”고 진술했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어머니 진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레아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9시35분 경기도 화성의 거주지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온 여자친구 A씨(사망 당시 21세)와 그의 어머니 B씨(47)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레아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