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평가 깎을 정도여야 처벌"
서울 서초구 대법원. 류기찬 인턴기자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비판적 표현이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준을 대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하급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남수단 파병 부대 소속 장교였던 A씨는 2021년 9~10월 생활관에서 후배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XX는 사람XX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 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고 뒷담화한 게 피해자 귀에 들어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발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모욕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사건 발생 3개월 전 A씨가 피해자에게 "넌 XX 군대가 아니었으면 주차장에서 뺨따귀를 XXX 맞았을 것"이라고 폭언했던 일 등을 근거로, 생활관에서 했던 말도 무례한 언동 이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 발언이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표현은 아니라고 보고 처벌해선 안 된다고 봤다.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의 경미한 욕설은 모욕죄 구성요건이 아니라는 기존 판례를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