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필 편지 근거로 2008년 11월 이전 외도 시작 가능성 지적

"공개 활동으로 유사 배우자 역할…盧 부양의무 이행은 안해"

"별거 후 김희영에 최소 219억원 이상 지출…盧에 정신적 고통"


"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808억 현금으로 재산분할"…역대 최대
(서울=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2024.5.30 [연합뉴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한주홍 기자 = 항소심 재판부가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1심의 20배에 달하는 위자료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줘야 한다며 최 회장의 '유책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20일 역대 최대인 1조3천808억원억원의 재산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분할하는 동시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위자료로 20억원을 인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일단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은 2008년 11월 이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2008년 11월 이혼했는데, 최 회장이 같은 시기 노 관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에 "내가 김희영에게 이혼하라고 했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시킨 것"이라고 적혀 있는 게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기재 내용은 혼인관계의 유지·존속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고 결정적"이라며 "만약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그 직후 세 자녀에게도 편지로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공개하며 "너희는 잘못도 없는데 나 때문에 피해를 봤다. 너희 엄마도 피해를 보게끔 행동했다"고 적기도 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최 회장이 과거 횡령 사건의 공범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을 통해 김 이사장을 취직시켜준 점을 공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2009년 5월 노 관장이 암 진단을 받은 것을 보면 최 회장의 행동 자체가 노 관장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최 회장이 2015년 김 이사장과의 혼외 자녀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는 과정에서도 유책행위가 있다고 재판부는 봤다.

재판부는 "노 관장과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 이사장과의 공개적 활동을 지속해 마치 유사 배우자 지위에 있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와 같이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공식화하는 등 헌법이 보호하는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 초반엔 경제적 지원을 하다가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고 1심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최 회장이 노 관장의 부양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은 노 관장이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는 반면, 상당한 돈을 출연해 김 이사장과 티앤씨를 설립하는 대비되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노 관장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별거 후 김 이사장과 생활하면서 최소 219억원 이상의 지출을 했고, 한남동에 주택을 지어 김 이사장에게 무상거주하게 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점을 봤을 때 1심 위자료 1억원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최 회장은 최소 십수년간 이런 태도와 행위를 통해 노 관장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했고 지속적으로 이어진 고의적 유책행위로 노 관장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은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161 난기류 사고 원인은 ‘4.6초 급강하’…“붕 떠올랐다 바닥 추락” 랭크뉴스 2024.05.30
» »»»»» 법원 "최태원, 김희영 이혼에도 관여…도저히 이럴 수 없어" 랭크뉴스 2024.05.30
28159 인천 삼목항서 실탄 27발 발견‥유출 경위 조사 중 랭크뉴스 2024.05.30
28158 중국보다도 못해… 코스피 최근 한달 성적 G20 최하위 랭크뉴스 2024.05.30
28157 민희진 ‘일단 판정승’… 法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인용 랭크뉴스 2024.05.30
28156 경찰이 쏜 테이저건 4발, 자백 강요...인종차별로 얼룩진 6개월 랭크뉴스 2024.05.30
28155 "군에 있는 아들 데려오고 싶다" 울분... '얼차려 사망 훈련병' 눈물의 영결식 랭크뉴스 2024.05.30
28154 위성 쏘고 풍선 날리고 GPS 교란… 北 '회색지대 전략', 판치는 변칙도발 랭크뉴스 2024.05.30
28153 중립금리 놓고 머리맞댄 석학들… “고령화·안전자산이 결정요인” 랭크뉴스 2024.05.30
28152 "민희진, 배신이지만 배임은 아냐"... 법원, 하이브 해임권 인정 안해 랭크뉴스 2024.05.30
28151 국회 1호 법안 ‘오픈런’…과거 1호 법안은 대부분 ‘폐기’ 랭크뉴스 2024.05.30
28150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이후 엇갈린 희비… “훌륭한 판결”VS“지나치게 편파적” 랭크뉴스 2024.05.30
28149 노소영 재산분할·민희진 가처분 승자 로펌은? 랭크뉴스 2024.05.30
28148 ‘김정은 머리 위 스텔스’ 역린 건드렸나… 北 연일 도발 랭크뉴스 2024.05.30
28147 “똘똘 뭉쳐 기호 2번에서 1번으로”···국민의힘 22대 첫 화두는 ‘단합’ 랭크뉴스 2024.05.30
28146 유엔사 “오물풍선 정전협정 위반 조사”…김여정 “계속 보낸다” 랭크뉴스 2024.05.30
28145 UAE 대통령, 尹 대통령과 만찬 중 남산타워 보고 감탄한 사연은 랭크뉴스 2024.05.30
28144 화성 앞바다서 1.08m 크기 광어 낚여…"영물이라 여겨 방생" 랭크뉴스 2024.05.30
28143 성매매 단속 ‘나체 촬영’···“안 찍으면 단속 어렵다”는 재판장 랭크뉴스 2024.05.30
28142 옛 여친 협박해 결국 사망…유명 BJ 항소심도 집행유예 랭크뉴스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