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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기념사업회와 제주 4.3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제주 4.3 추념식에서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듬해 추념식에서도 "분단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회와 유족은 진압을 지시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살인범으로 매도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발언"으로 "경찰관 등 희생자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기념사업회 측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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