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도입 촉구
“여야 모두 관련 법안 발의… 제정해야”
“공공의대 법안 23개 발의된 바 있어”
“여야 모두 관련 법안 발의… 제정해야”
“공공의대 법안 23개 발의된 바 있어”
2023년 5월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가 출구를 못찾는 상황에서 ‘공공의대 설치’ 관련 법이 21대 국회 회기 내에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성명을 내고 “여야를 불문하고 19대부터 21대 국회까지 23개 공공의대 법안이 단골로 발의됐다”며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로 공공의대법안(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지역의사제법안(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을 남은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공의대 관련 법률이 발의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최형두 의원은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대 설치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은 모두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경실련은 “이들 법안은 지역의대를 신설하는 내용이지만, 국가가 의사를 양성하고 특정 지역에 의무복무를 시키는 공공의대 개념을 그대로 담았다”며 “국민의힘은 직접 관련법을 발의하고도 공공의대법이나 지역의사제법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12월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사법안과 공공의대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역의사법안은 말 그대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 의사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뽑힌다.
공공의대법안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경실련은 “두 법안의 법사위 안건 상정에 여당이 합의하면 이번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며 “여야가 남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법사위 상정을 통해 이들 법안의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