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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이번에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추가 고발하겠다며 압박했고, 민주당은 "국민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겠다"면서도, 대출 과정을 조사한 금감원을 향해선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양문석 민주당 후보는 지난 2020년,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31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는 부부 공동 명의인 이 아파트를 공시 가격인 21억 5천6백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후보자가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더 높은 금액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있다'며,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딸의 '편법 대출'에 이어, 대출 과정에 대해 "양 후보가 거짓 해명을 했다"며 추가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신지호/국민의힘 이조심판특별위원장]
"이런 사람을 공천한 민주당은 국민께 사죄하고 양문석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본인이 진심을 담아 국민들에게 사과한 만큼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딸의 부당 대출을 발표한 금감원을 향해선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금감원하고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금감원장을 왜 검사로 임명했는가 싶었더니 이때 써먹을라고 그런 거 같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됩니다.

양 후보는 선관위의 고발에 대해선 아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편집: 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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