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형 이례적, 1심 선고형 범죄에 상응하지 않아”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9일 조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성인인 조씨는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또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 선고형은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조 대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3~2014년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지난 22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