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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 바꾼 골프장 풍경
이예원은 지난해 위믹스 챔피언십 우승으로 25만 위믹스 코인을 받았다. [사진 KLPGA]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하는 게임 회사 위메이드는 지난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회를 개최하면서 총 150만 위믹스 코인을 내걸었다. 이벤트 대회인 위믹스 챔피언십에 100만 코인, 정규 시즌의 포인트 시스템인 위믹스 포인트 상위 입상자에 50만 코인이다.

코인을 상금으로 주는 대회를 열겠다는 제안에 KLPGA 투어는 고민했다. 위믹스 코인은 2022년 말 상장 폐지된 적도 있었다. 지난해 5월엔 김남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량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코인 게이트’로 시끄럽기도 했다.

선수들은 도입 초기엔 “복잡하다. 그냥 현금으로 달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코인 가격이 오르자 달라졌다. 지난해 11월 위믹스 챔피언십에 출전한 선수들은 “대회 방식이 신선하다. NFT와 코인으로 상금을 받는 것에 대해 전혀 거부감이 없다”고 했다.

코인의 가치는 출렁인다. 지난해 4월 위믹스 포인트를 시작할 때 1709원이었던 코인 가격은 8월 702원까지 떨어졌다가 12월 12일에는 5598원을 찍었다. 위믹스 코인으로 내건 총상금은 지난해 10억5300만원에서 83억9700만원 사이를 오갔다. 지난 시즌 막바지에는 위믹스 챔피언십에 누가 나갈 수 있는 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 대회 총상금은 100만 위믹스 코인이었다. 한 선수의 아버지는 “스마트폰으로 리더보드를 보는 것보다 코인 시세를 확인할 때가 더 많았다”고 했다.

위믹스 코인은 28일 오전 9시 현재 3421원이다. 위믹스 챔피언십 상금 100만 코인을 현금으로 따지면 34억2100만원이다. 상금랭킹에 포함도 안 되는 이벤트 대회 상금이 정규 대회의 3.5배나 된다. 우승자는 25만 코인(8억5525만원)을 받는다. 대회엔 24명만 출전하기 때문에 평균 상금은 1억4254만원이다. 상금은 많은데 출전 선수는 적다. 컷 탈락도 없기에 한국의 LIV(사우디 후원 골프대회)라고 할 만하다.

김경진 기자
프로골퍼 가운데엔 코인 부자도 생겨났다. 2023년 상금왕이자 위믹스 챔피언십 우승자인 이예원은 지난해 총 30만5000 위믹스 코인을 받았다. 28일 시세로 따지면 10억4340만원이다. 2023년 상금랭킹 22위 노승희가 지난해 코인으로 챙긴 상금은 12만5300 위믹스 코인이었다. 28일 시세로 따지면 4억2865만원이다. 지난 시즌 공식 상금(4억2823만원)보다 코인으로 받은 액수가 많다.

매일 시세가 변하는 코인으로 상금을 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세금 산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 위메이드는 선수들에게 지난해 12월 28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했다. 그 당시 가격이 3935원이었다. 이후엔 3000원대 초반대로 떨어졌다.

고소득의 엘리트 선수들은 수입의 50% 가까운 액수를 세금으로 낸다. 올해 초 코인을 판 일부 선수는 “소득신고 시보다 코인 가격이 내려가 실질적으론 세금이 60%를 넘는다”고 불평했다. 만약 가격이 4분의 1로 떨어진다면 코인 판매가보다 세금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반대로 코인 가격이 1만원이 된다면 위믹스 챔피언십 우승 상금은 25억원이 되면서 세금은 20%로 떨어진다. 일반 대회의 경우 우승상금 2억원을 받을 경우 세금을 제하면 순수입은 1억원인데, 위믹스 챔피언십은 순수입이 20억원을 넘을 수도 있다.

지난 시즌 상금왕 이예원은 30만5000 코인 중 25만 코인을 3100원과 3400원에 팔아 8억원을 현금화했다. 또다른 선수의 아버지는 “코인의 미래가치를 긍정적으로 보고 당분간 현금화하지 않고 묻어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KLPGA는 코인으로 상금을 주는 방식이 성공적이라고 자평한다. 선수들이 코인으로 상금을 수령하면서 실물 경제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거라고 본다.

위메이드 김지영 스포츠마케팅 팀장은 “스포츠와 블록체인 기술의 성공적 결합 사례로 주목받았다. 여러 스포츠팀과 리그에서 ‘레이스 투 위믹스 챔피언십’을 모델로 하고 싶다는 제안을 많았다”고 했다.

강준호 서울대 스포츠산업연구센터 소장은 “가상자산을 유연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만, 변동성이 커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상금 수령자가 원하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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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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