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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동포 통일운동가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짜리 ‘크리스챤 디올’ 파우치를 선물 받는 모습. 사진 왼쪽 아래에 김 여사가 받은 파우치가 든 종이가방이 보인다. 서울의 소리 동영상 갈무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신고한 참여연대에 신고 처리 기한 연장을 통보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총선 이후 조사 결과를 내놓기 위해 일부러 조사를 미루고 있다며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권익위가 25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신고에 관해 ‘사실 확인과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해 왔다”며 “권력의 눈치를 보며 판단을 총선 이후로 미룬 권익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지난해 6월 재미동포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180만여원 상당의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9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디올 가방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12월19일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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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접수하려는 시민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protected]
참여연대는 “이미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영상이 공개됐을 뿐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도 명품백을 보관·관리하고 있다고 시인한 상황에서 권익위는 ‘조사 중’이라는 입장”이라며 “권익위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반부패 소관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렸다”고 평가했다.
권익위가 처리기간 연장 통지 근거로 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59조를 보면, 권익위는 신고사항을 접수일로부터 60일 안(공휴일 제외)에 처리해야 한다. 단 신고 내용의 특정에 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 기간을 30일까지 더 늘릴 수 있다. 신고 처리 결과가 4월10일 총선 이후에야 나올 수 있는 셈이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사건 자체가 단순하기에 관련 사실 확인을 하려면 진작에 할 수 있었다. 이미 권익위가 총선 이후로 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론을 정해 놓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