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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직원을 차별 대우하고 징계한 대형 불교 재단의 처분이 법원으로부터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A 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기사와 상관없는 참고 사진. 중앙포토

2016년 B씨는 전국에 사찰 수백개를 운영하는 A 법인에 사무국 재무과 직원으로 입사한 직후 이사장(스님)으로부터 세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 B씨는 요양을 위한 휴직 등으로 한동안 근무할 수 없었다. 그런데 A 법인은 같은 해 11월 B씨를 무단결근 등 이유로 해고하려 했다. 하지만 중노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다.

이사장의 성추행 사실은 2018년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유죄로 인정돼 2019년 1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법적 다툼이 벌어지던 중 A 법인은 B씨를 본래 업무가 아닌 문화기념관 업무직으로 발령냈다가 차별 대우에 대한 시정 조치를 받기도 했다. “무관한 업무만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을 물었다.

이후에도 B씨는 원직 복직 등 차별 대우를 거둬달라고 지속 요청했으나 A 법인은 시정 대신 징계를 택했다. 2023년 11월, 징계위를 열어 B씨의 ▶기획실장에게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녀라” 발언 ▶근무 중 의자 위에 발 뻗음 ▶경비 담당보다 일찍 출근해 보안업체 시설 작동 ▶건물 앞에 물 뿌림 등 19가지 행위를 징계 사유로 대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B씨는 부당한 징계라며 구제를 신청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하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했다. A 법인은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 역시 지노위처럼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A 법인이 법원이 재차 판단해달라며 행정소송에 이르게 됐다.

법원 역시 B씨와 중노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9개의 징계 사유 중 18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예컨대 의자에 발을 뻗은 것은 “상시 근무장소를 제공하지 않은 채 문화기념관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별도의 휴게 공간도 마련해주지 않아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징계 사유로 인정한 건 한 가지다. “기획실장에게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녀라’는 등의 말을 한 것이 직장 내 위계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꼽혔다. 하지만 “B씨가 평소 직장 내 성희롱 이후 A 법인 근로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고 느끼던 중 기획실장으로부터 폭언을 듣자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직은 A 법인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따라서 B씨에 대한 정직이 부당하다고 본 중노위 재심판정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그렇다면 A 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결론지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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