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이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해 법안 강행 처리는 물론 일방통행식의 회의 운영 등 국회 운영의 기본을 무너뜨렸다"며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중 방송3법 개정안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 채택 등을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방송3법은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쳐질 예정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제외하고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번 논의과정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안을 만들어 결실을 맺었다고 말씀드린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고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 보도책임자 임명 동의제가 방송3법을 통해 규정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며 “반면 임명동의제에 민영방송, 지역방송이 빠진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이어 “방송3법 재개정을 통해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보도 기능을 가진 모든 방송사에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당 의원들은 오늘 너무 급속한 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불참했다”며 “국가가 잘못한게 있으면 국가가 방송사 이사선임 절차를 개선해서 해결 할 문제이지 국민 누구로부터 위임 받지 않은 사람이나 단체에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맡길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