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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서 ‘강의구 실장 요구·확인 차원 서명’ 진술
특검, 내란 혐의 회피용 허위진술 의심…허점 캘 듯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전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검찰 조사에서 사후 계엄선포문 서명 이유에 대해 ‘최초·사후 계엄선포문이 같다는 의미에서 서명했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답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일 한 총리를 불러 조사하면서 한 전 총리 과거 진술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취재 결과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다음날 아침 8시 출근하면서 제 양복 하의 뒷주머니에 에이포(A4) 용지 크기의 비상계엄 선포문 2장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지난해 12월5일에) 강의구 부속실장이 제게 전화를 해서 비상계엄 관련 회의 자료가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느냐고 물어봐서 제가 갖고 있던 비상계엄 선포문 2개 중 1개를 강의구 실장에게 인편으로 보내줬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이어 “강의구 부속실장이 다시 제게 전화를 해서 ‘혹시 이것에 대해 사인을 해 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사인이냐’라고 했는데, 당시 저는 사인은 곤란하지 않겠냐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사인하는 란을 만들어 보내 줘서 저는 사인란에 제 이름의 서명을 해서 강의구 실장에게 다시 보내줬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 전 총리는 “이러한 행동이 계엄해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날 강의구 실장에게 전화해서 ‘내가 사인한 이유는 이 문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와 같은 의미로 한 것이고, 그 사인한 것을 폐기해 달라’라고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최초·사후 계엄선포문이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서명했다는 취지인데, 이같은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두 문건이 같다는 사실을 한 전 총리가 확인해 줄 이유도,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특검은 여러차례 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해 온 한 전 총리가 자신의 주장과 달리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내란 관련 혐의를 받을 것을 우려해 검찰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강 전 실장의 진술 역시 빈틈이 많다. 강 전 실장은 지난 2월 검찰 조사에서 사후 계엄선포문을 만든 이유에 대해 “12월5일 낮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제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만들어야 하는데 문서가 있냐?’라고 물어보면서 ‘문서가 있나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쓱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을 찾아보니 문서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돌아가는 상황을 가만히 보니 국방부가 전혀 움직이는 게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총리께 말씀드린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같은 진술을 믿지 않고 “민정수석이나 민정수석실에서 검토한 뒤 진술인에게 서명을 받으라고 시킨 것 아니냐”라고 물었지만, 강 전 실장은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만들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검사가 “국무총리 서명을 받는 문제인데 대통령의 지시도 없이 국무총리에게 서명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묻자 강 전 실장은 “대통령은 그때 관저에 계실 때인데 따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하는 행동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전 실장은 “제가 대통령께 헌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고 말하면서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자신이 윤 전 대통령에게도 서명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강 전 실장의 진술대로라면, 대통령의 일정 등을 담당하는 부속실장이 스스로 판단해 계엄 관련한 문건을 만들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서명까지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진술이다.

특검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한 전 총리의 서명 요구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달 30일 강 전 실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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