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특검 출석 조사를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소환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각종 법령들을 열거하며 소위 기술을 펴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손구민 기자가 법 조문들을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토요일, 특검의 첫 출석 통보에 끝까지 비공개를 요구하다 결국 사과 한 마디 없이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달 28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을까요?> …… <이번에도 진술거부권 행사하실 건가요?> ……"

특검이 이틀 뒤인 어제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하자, 연기를 요청하며 "협의되지 않은 출석 요청은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근거로 삼는 건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 제19조입니다.

여기에는 '출석을 요구할 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시를 조정하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이라는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직업이 없는 윤 전 대통령과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 수사준칙은 내부 행정지침으로 의무조항도 아니고, 이미 어제로 예정됐던 2차 출석을 오늘로 연기해줬다는 점에서 특검이 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여러번 소환하는 게 '수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압수, 체포, 구속 등의 강제처분에 대한 것으로, 단순 출석같은 임의수사에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형량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중대범죄로,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다 해도 수사 강도가 셀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첫 출석에서 비공개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령을 어긴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권보호 차원에서 포토라인 설치를 제한한다는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 21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같은 규정 9조에는 "중요사건으로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첫 대면조사에서 한동안 조사를 거부하며 문제를 삼은 건 검사가 아닌 경찰관이 조사하는 게 형사소송법 243조에 어긋난다는 거였습니다.

[송진호/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특검이면 검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경찰이 주로 신문을 하고 하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특검법 8조는 수사할 때 특검이 특검보를, 특검보가 파견공무원, 즉 경찰관 등을 지휘한다고 명시해, 특검의 지휘 아래 경찰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알고보니,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 자료조사: 조유진 이정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109 “어떻게 이런 일이”…의류 수거함에 몸 반쯤 낀 여성, 무슨 일? new 랭크뉴스 2025.07.02
50108 [속보]대검 차장 노만석·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지검장 임은정 new 랭크뉴스 2025.07.02
50107 내란 특검, 尹에 ‘5일 오전 9시’ 출석 통지…“이번이 마지막” new 랭크뉴스 2025.07.02
50106 머스크 “감세법 통과되면 다음 날 신당 창당” new 랭크뉴스 2025.07.02
50105 "심각한 아동성범죄엔 사형’…美 아이다호주, 7월부터 시행하는 법안 보니 new 랭크뉴스 2025.07.02
50104 "점점 밀려오는 저거, 쓰나미 아냐?" 푹푹 찌는 폭염이 만든 '이상 현상' 포착 new 랭크뉴스 2025.07.02
50103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발탁…검찰개혁 동력 확보 ‘사전작업’ new 랭크뉴스 2025.07.02
50102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일"…'ATM'·'노예'라 부르며 '학폭' 가해한 고교생들 결국 new 랭크뉴스 2025.07.02
50101 트럼프감세법안 美상원 통과…찬반 동수서 부통령 찬성표로 가결(종합) new 랭크뉴스 2025.07.02
50100 [단독] 부사관 양성 22년 ‘전설의 교관’, 합참 주임원사 내정 new 랭크뉴스 2025.07.02
50099 [단독] 더본코리아 ‘빽다방’ 본부급 격상 추진… 전화위복 계기 될까 new 랭크뉴스 2025.07.02
50098 이 대통령 “임명권력은 선출권력 존중해야” 작심 발언 new 랭크뉴스 2025.07.02
50097 "이러다가 에펠탑 무너지는 거 아냐?"…'20cm' 변형된다는데 무슨 일? new 랭크뉴스 2025.07.02
50096 [속보] 트럼프 대규모 감세안 상원 통과…찬반 동수서 부통령 찬성표로 가결 new 랭크뉴스 2025.07.02
50095 "이젠 한국이 더 맛있다"…본고장 미국 마저 홀린 '이 음식' new 랭크뉴스 2025.07.02
50094 심우정 전격 사의, 검찰개혁에 반발 new 랭크뉴스 2025.07.02
50093 英법원, 58년전 성폭행·살인 혐의 92세 노인에 종신형 new 랭크뉴스 2025.07.02
50092 심우정, 검찰개혁 진용 갖춰지자마자 ‘물러날 결심’…내부선 “윤석열만큼 조직에 패악” new 랭크뉴스 2025.07.02
50091 트럼프 감세 법안 美상원 통과…찬반 동수서 '부통령표'로 가결 new 랭크뉴스 2025.07.02
50090 내란 특검, 재출석 거부한 윤석열에 “5일 나오라” 최후통첩 new 랭크뉴스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