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회의서 결론 날 듯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사진 위)과 근로자위원(사진 아래)이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피켓을 앞에 두고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양쪽이 제시한 수정안은 근로자위원 1만1260원(12.3% 인상), 사용자위원 1만110원(0.8% 인상)으로 여전히 격차가 큰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내수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할 수 없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 여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수경기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일은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중소·영세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들며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를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보니 지난해 사업자 폐업률은 9%로 2년 연속 상승했고, 폐업 사업자 수는 2006년 이후 최초로 100만명을 넘었다”며 “영세 소상공인이 많은 ‘소매업’은 폐업률이 16.7%, ‘음식업’ 폐업률의 경우 15.8%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류 전무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입장 차를 바탕으로 근로자·사용자 위원은 두차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근로자위원은 1만1360원(3차)에서 1만260원(4차)으로 수정안을 제시했고, 사용자위원은 1만90원(3차)과 1만110원(4차)을 차례로 제시했다.
노사와 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오는 3일 9차 전원회의에서 막판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은 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쪽의 5차 수정안을 받아본 뒤, ‘심의 촉진 구간’(최저임금의 적정범위)을 제시해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