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2차 소환일로 지정했던 1일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거론하며 출석일을 다시 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의 압박에 윤 전 대통령은 5일에는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7월5일이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쪽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사건을 넘겨받은 직후인 지난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일정 조율과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연 행태가 두드러지고 있어,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이 청구할 두번째 체포영장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 교사 외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에 더해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 수사 대상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5일에 출석하겠다며 출석 시각을 오전 9시에서 1시간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특검팀은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팀은 “사회 일반의 업무 개시 시간, 지난 조사 경과 및 조사량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에게 7월5일 9시 출석을 재차 통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 잔해가 한국군이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한 기종이라며 한국군의 도발을 주장했고, 당시 우리 군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반응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지난해 10월)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이 무인기 담당 영관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북한에서 공개한 무인기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우리 군에 납품한 무인기의 유사성 등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