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회권위원회, 9월부터 사전 심의 착수
불법계엄·포괄적 차별금지법 미제정 등 지적
불법계엄·포괄적 차별금지법 미제정 등 지적
국제연합(UN) 문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유엔 사회권 규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은 30일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위원회(사회권위원회)에 ‘윤석열 정부 시기 사회권이 퇴행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고 밝혔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9월부터 심의에 착수한다. 보고서는 128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집필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의 제5차 국가 보고서에 대한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12월1일 국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관한 ‘쟁점목록’을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와 인권위의 보고서 제출 기한이 이날까지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사전 심의를 시작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4차 심의 당시 제시한 권고사항의 상당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으며,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 이후 한국의 사회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가 ‘권리 제한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사회권 규약에는 “민주 사회에서의 공공복리 증진의 목적으로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제한에 의해서만, 그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국제 인권 기준을 부합하는 인권위원의 임명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독립성이 훼손됐다”고도 지적했다.
단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받거나,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을 경우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했던 것도 “퇴행적”이라고 평가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별 임금 격차, 여성의 경력단절이나 무급 돌봄노동 분담률이 여전히 매우 높으며, 여성 정치 대표성은 국제적으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짚었다.
이 밖에도 중증 장애인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 사업이 폐지된 점, 높은 빈곤율 대비 까다로운 선정 기준으로 기초 생활 보장 제도에서 수급자 비율이 낮은 점, 특성화고 등에서 나온 현장 실습생들이 안전 교육 없이 위험한 작업에 투입돼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단체들은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 정부를 심의하면서 이런 핵심 의제들을 포함해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