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쌀 아예 없는 상황 만드는 게 핵심적인 변화”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이 행사됐던 양곡관리법에 대해 “이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면서 사실상 정책 전환을 공식화했다.
송 장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사전 수급 조절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묻자, 송 장관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사전 수급 조절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했다.
이어 송 장관은 “이번에는 사전에 대책을 해서 남는 쌀이 아예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 변화”라면서 “이렇게 되면 식량 안보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국회를 통과했던 양곡법에 대해 송 장관은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같은 경우에 특히 양곡법을 중심으로 하면 사후적으로 남는 쌀을 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은 “충분한 예산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다 사겠다고 하는 건 재정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농가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대안도 없이 쌀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쌀이 남고 가격은 떨어진다”고 했다.
송 장관은 또 “쌀 가격도 떨어지고 국가의 재정 부담도 크게 되는 그런 법을 농식품부 장관이 찬성할 수 없지 않으냐”면서 반대 입장을 유지했던 배경을 부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농식품부 장관으로 기용된 송 장관은 당시 양곡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당사자였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되면서, 이번에는 ‘사전 수급 조절’을 전제로 법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이 행사됐던 양곡관리법에 대해 “이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면서 사실상 정책 전환을 공식화했다.
송 장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사전 수급 조절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묻자, 송 장관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사전 수급 조절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했다.
이어 송 장관은 “이번에는 사전에 대책을 해서 남는 쌀이 아예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 변화”라면서 “이렇게 되면 식량 안보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국회를 통과했던 양곡법에 대해 송 장관은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같은 경우에 특히 양곡법을 중심으로 하면 사후적으로 남는 쌀을 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은 “충분한 예산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다 사겠다고 하는 건 재정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농가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대안도 없이 쌀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쌀이 남고 가격은 떨어진다”고 했다.
송 장관은 또 “쌀 가격도 떨어지고 국가의 재정 부담도 크게 되는 그런 법을 농식품부 장관이 찬성할 수 없지 않으냐”면서 반대 입장을 유지했던 배경을 부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농식품부 장관으로 기용된 송 장관은 당시 양곡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당사자였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되면서, 이번에는 ‘사전 수급 조절’을 전제로 법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