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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변호인들 합류설…기대와 우려 엇갈려
“대통령 뜻 맞는 참모 구성”에 “이해충돌 소지” 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3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첫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주간경향]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은 정권 때마다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 같은 사정기관을 관할하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도맡는 등 권한이 막강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기관들을 장악해 정권 보위에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정수석실에서 촉발된 사건들로 정권이 휘청거리기도 했고, 민정수석실 인사가 줄줄이 수사·재판에 넘겨지며 ‘존속이냐, 폐지냐’ 말도 많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 폐지했다가 2년 만에 부활시켰다.

이재명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은 다시 힘을 얻는 모양새다. 검찰개혁 완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고, 대선 직전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이 겹치며 사법개혁 이슈도 불거졌다. 이번 민정수석실엔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 여러 명이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로 떼놓았던 인사 검증 업무는 다시 민정수석실로 가져왔고, 민정수석실 산하에 사법제도비서관 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 검찰개혁 완수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또다시 ‘잔혹사’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민정수석실이 갖는 근원적 문제에다 대통령의 변호인들로 포진된 구성, 대통령실 조직 구조 등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개혁·검증 모두 민정수석실로

지난 6월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첫 수석보좌관회의. 민정수석비서관 팻말이 놓인 자리에 이태형 변호사가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변호사는 차장검사 출신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후 이 대통령이 기소된 여러 형사사건에서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2018년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등이다. 이 변호사는 새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혁 현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2022년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에 참여한 전치영 변호사는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와 전 변호사는 같은 법무법인(법무법인 엠)에 있으면서 여러 사건을 함께 수행했는데, 이번 대선 이후 이 대통령 형사사건 재판부에 사임서를 냈다. 그밖에 대북 송금 사건 변호에 참여한 이장형 변호사, 이 대통령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실장을 변호한 조상호 변호사가 민정수석실에 합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2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간경향에 “확정 외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지난 6월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내 브리핑실에 설치된 발언대 앞에 청와대 로고가 붙어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민정수석실 구성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민정수석실이 단순한 대통령 비서조직을 넘어 ‘왕수석실’로 불릴 만큼 권한이 세기 때문이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을 비롯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각종 인사 검증 등 이번 정부 출범 초반부터 현안이 산적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초대 민정수석을 전격 발탁하며 적폐 청산과 검찰개혁을 적극 주도하게끔 한 것에 비춰볼 때 이번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이 전면에 나설지 주목하는 이들이 많다. 민정수석실 산하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전담하는 사법제도비서관이 신설됐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 당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출신의 김선수 변호사(전 대법관)를 사법개혁비서관에 임명해 참여정부 사법개혁 실무를 이끌게 한 것과 유사한 모델이다.

동시에 민정수석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여전하다. 정권에 치명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때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민정수석실이 이를 무마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권한은 막강한 데 비해 민정수석실이 어떤 법적 근거와 기준을 갖고 업무를 하는지는 제대로 공개돼 있지 않고, 업무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장관처럼 청문 절차를 거치는 것도 아니다.

여러 문제가 제기된 탓에 과거 정부가 폐지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정부부처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며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옷 로비 의혹 사건이 불거지자 원상복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어떠한 사정과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가 김건희 여사 의혹, 채 상병 사건 등 특검론이 부각되자 부활시켰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윤 전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한 논평에서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돼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했다. 민정수석실이 윤 전 대통령 개인을 위한 ‘용산 로펌’이 됐다는 비판이었다.

결국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직전이자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비화폰(비밀통화폰)으로 통화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최근 민정수석실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김 전 수석은 12·3 불법 계엄 다음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회동한 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박근혜 정부)은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 혐의로, 조국 전 민정수석(문재인 정부)은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내부 자정 역할 제대로 할까

일각에선 대통령 참모진 구성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따르고 충성도 높은 인물들로 구성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한다. 다만 민정수석실은 통상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관리 업무도 맡는다. 그래서 과연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 출신들로 구성된 민정수석실이 내부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직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자정작용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다양한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6월 1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열심히 감시하고 청와대, 정부 감찰에서 악역을 맡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사법리스크가 큰 장애물이었다는 점에서 그 사법리스크를 대응해온 변호사들이 수사·재판 기관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치학자 박상훈씨는 “변호인들을 권력기관 통제 기능을 하는 자리에 앉히면 법의 지배라는 원리가 권력의 영향력에 의해 침해받는 문제를 의심하게 된다”며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야당에선 벌써 “대통령실을 개인 로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말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제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씨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거나 권한을 분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그는 “민정수석실은 애초 1969년 박정희 정권 때 3선 개헌을 하면서 권력 확대, 정권 연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졌고, 불리한 여론이나 야당 탄압의 수단이 되는 등 권위주의 정권의 잘못된 통치에 활용돼왔다”고 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이) 권력자의 입장에서야 국가기관 내에서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유익한 효과를 낳지 못한다”면서 “민주 정부의 원리는 권력이 있을 때 그 권력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기관들은 법에 의해 책임을 지지만 그와 달리 민정수석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스태프”라고 했다.

민정수석실이 인사 검증 업무를 다시 가져온 가운데, 인사 측면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면서 민정수석실과 함께 인사수석실도 폐지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6일 대통령실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인사수석실을 되살리지 않았다. 인사비서관 체제를 유지했다.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는 인사수석실이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이 검증하면서 구조적으로 인사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만들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인사수석실이 따로 없고 인사비서관이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돼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인사는 관료조직을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대통령이 인사를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견제와 균형의 측면이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의 지점은 있다”고 했다.

민정수석실이 여러 문제를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검찰개혁 완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민정수석은 ‘비검찰 출신’이 맡아야 한다고 시민사회·법조단체들은 요구한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검찰개혁 입법이 되더라도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인력과 예산 조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리 등이 중요한데 그 역할은 민정수석실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 소장은 “정권을 잡은 입장에선 검찰을 잡으면 사정기관 전체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라 편한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써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검찰개혁에 검찰이 조직적으로 저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이해관계에서 떨어진 분이 (민정수석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신현기 교수는 “역대 대통령들이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도 다시 만든 것은 대통령이 권력기관에서 손을 떼고 싶어도 실제로는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법제도비서관 신설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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