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하며
사법제도 개편 의지 드러내
다만 추진 주체는 국회로 피력
"대통령실이 드라이브 걸 순 없다"
여당 '강성 드라이브' 확정 상황서
민정수석·법무장관 인선 더욱 관심
법조계 "속도전 재고 필요" 지적
사법제도 개편 의지 드러내
다만 추진 주체는 국회로 피력
"대통령실이 드라이브 걸 순 없다"
여당 '강성 드라이브' 확정 상황서
민정수석·법무장관 인선 더욱 관심
법조계 "속도전 재고 필요"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6.26. 고영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사법제도 개혁' 문제에 대해 "해야 할 일이라면 해야 한다"며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제도 개편에 나설 주체로는 국회를 꼽았다고 한다. 이 문제를 미뤄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주도할 사안은 아니라는 얘기다. 여권 안팎에서 사법제도 개편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내각 인선에 이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보다 신중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
2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23일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편 과제를 보고받고 "(개혁)해야 될 일이라면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갈등이 예상돼서 제도 개편 조치를 미룬다고 해결책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취지"라며 "이런 문제일수록 오래 둔다고 답이 나오겠느냐는 흐름이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중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했다.
다만 개혁의 주체는 현재로선 국회라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편) 문제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드라이브를 걸기는 어렵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대부분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줘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경험이 있는 한 여권 의원은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라며 "국회가 입법을 하면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받쳐주느냐의 문제"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연내 입법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연내, 정청래 의원은 3개월로 시한을 못 박아 검찰·사법개혁 완료를 공언해왔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시기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사법제도 개편에 적극적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몇 년에 걸쳐 검찰개혁 문제를 해결하려다 '조국 사태' 등을 겪는 바람에 오히려 동력이 약화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대선 후보 시절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시간표는 있지만 수술 일자를 미리 알려주지는 않지 않느냐"라며 "사법개혁은 (검찰개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변수는 대통령실과 내각 인선이다. 누가 당대표가 되든 여당 지도부의 '개혁 드라이브'는 상수인 상황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구상할 조직 개편 방안도 8월 중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법무부 장관에 누가 발탁되느냐에 따라 속도가 좌우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전략으로 특수통 검사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비서관에 앉혔지만 재산 문제로 낙마했다. 여전히 강성 지지자들 중심으로는 비검찰·비법원 출신으로 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을 발표할 전망이다. 사법제도비서관에는 이진국 전 아주대 교수가 내정된 상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설익은 속도전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에 대한 우려가 특히 크다. 이런 식이면 경찰 수사를 보완할 방법이 없고,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오히려 '고비용 저효율'의 사법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법관 증원이나 사실상 '4심제'를 만드는 재판소원도 재판 지연 해소에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는 우려가 팽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