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변속기 외 관세 대상 추가 전망
7월 1일부터 의견 받아 60일 내 결정
韓 업계도 타격 예상
7월 1일부터 의견 받아 60일 내 결정
韓 업계도 타격 예상
지난 25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항에 수출입을 위한 차량이 운송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상무부가 25% 관세를 부과하는 자동차 부품의 대상을 수시로 추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했다. 업계의 요청에 따라 일 년에 4차례 가량 관세 부과가 필요한 자동차 부품을 파악해 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구상이다. 관세가 부과되는 자동차 부품 종류가 늘어날 수록 국내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전망이다.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이 특정 수입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추가 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신규 절차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1월·4월·7월·10월 연 4회 열리는 2주간의 접수 기간 동안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첫 번째 접수 창구는 오는 7월 1일 열린다.
ITA는 접수된 요청을 검토한 뒤, 14일 동안 일반 국민 및 업계 의견을 받는다. 이후 수입 증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혹은 기존 232조 자동차 관세의 정책 목표를 저해하는지를 분석해 6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포고문을 통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당시 관세 대상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3일부터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기존 관세에 더해 부과되고 있다. 현재는 엔진과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 등이 대상이다. 상무부가 관세 대상 자동차 부품 종류를 확대하면 미국으로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와 수입 부품을 이용해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세 부과 품목이 확대될 수록 국내 자동차의 부품 업계도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상무부는 이번 절차 도입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산업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 자동차 산업의 전략적 가치와 국가 안보 보호라는 232조의 정책 목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