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쪽 “지하출입 안 되면 불출석”
특검 “형사소송법 절차 검토할 수밖에”
특검 “형사소송법 절차 검토할 수밖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당일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오전 예정대로 소환 조사를 준비하고,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이유로 또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어제 소환 통지 후 윤 대통령 쪽 변호인이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을 요청해왔고, ‘사회적 인식과 작금 상황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자 오늘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사실상 이 말은 특검의 출석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경우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윤 전 대통령 쪽에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출석 시간을 한 시간 미룬, 오전 10시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특검팀은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쪽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조정을 요청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조사의 양이 많아서 일찍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지만 본인이 (요청)하셔서 그건 조정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이 문제가 됐다. 박 특검보는 “출석 장소나 시간이 다 공개된 이상 비공개 소환 요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윤 전 대통령 쪽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며 “통상 출입방법 변경을 요구한 것인데, 노태우·이명박·박근혜(전 대통령) 등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토요일(28일)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응답할진 모르겠지만 소환 조사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기각의 이유가 된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특검에는 검찰과 특수본 파견인력이 포함돼 있다. 그 안에 소환 요청한 인력도 있는데, 특검이 다시 소환 요청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체포영장 청구는 소환에 불응한 경우에도 그렇지만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예정대로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예정대로 조사 진행은) 당연하다. 저희는 소환 요구를 했고 나오냐 안 나오냐는 윤 전 대통령 쪽 결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