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법원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기각하면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의 속도전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번 주 토요일인 28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윤 전 대통령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팀은 25일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6월28일 오전 9시에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지난해 12월7일 군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지만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 의사가 명확하다며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이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며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부터 청구한 것은 다소 서두른 감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체포영장 청구는 다소 성급한 면이 있어 보인다. 쉽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혐의도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체포영장 청구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압박카드로는 유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불응할 경우 (바로)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현직 검사는 “그동안 여러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부해왔던 윤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체포영장 청구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 날짜를 지정해서 언론에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라고 반발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