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재판 출석하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자료사진]
12·3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조건부로 석방됩니다.
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두 사람에게 주거지 제한과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조건을 걸고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오는 30일, 박안수 전 총장은 다음달 2일로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이르면 오늘 오후 석방될 예정입니다.
앞서 군 검찰은 구속기간이 지나 조건 없이 석방될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조건부 석방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