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무면허 상태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 학생이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A군 등 10대 2명이 경찰 단속 과정에서 넘어졌다.
이들은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한 대의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다가 건널목에서 단속 경찰관이 다가와 팔을 잡자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A군이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후 검사를 통해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A군은 다행히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열흘간 입원한 뒤 이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이 위험해서 제지했으나 청소년이 다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공무원 책임 보험 제도 등을 활용해 치료비를 지원하려고 했으나 피해 청소년의 부모님이 거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청소년 부모님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한다는 입장이라 일단 (이번 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