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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기본수칙 감독
지난해 6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건설현장 폭염 지침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건설노동자를 온열질환으로 부터 살려내라고 요구하며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지 등 지도·감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달 23일부터 9월30일까지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지도·감독을 한다. 산업안전감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폭염안전 5대 수칙에는 △깨끗하고 시원한 물 제공 △실내 옥외 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때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냉각 의류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자 의심자 의식 없을 때 즉시 119 신고 등이 있다. 노동부는 냉방·통풍장치, 주기적 휴식 부여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지도·감독 대상인 폭염 고위험 사업장은 건설·조선업 등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 폐기물·환경미화 등 온열 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 농림축산 등 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 등이 포함된다.

노동부는 이번 추경예산에 폭염을 대비해 150억 원을 편성했고,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폭염 취약 노동자에게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를 위반해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3일 폭염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원청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해정 기자 [email protected]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갈무리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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