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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21일 오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기웅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 이달 12일 조치 기간이 종료된 뒤 일주일 만에 범행했다. A씨는 지난 16일에도 해당 오피스텔로 찾아갔으나 B씨를 만나지는 못했고, 범행 전날인 18일 재차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문의하려고 했으나, 해당 조치가 적용되기 전에 살해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고 찾아갔는데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무시당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했다.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어디 가서 살겠느냐”고 반문했다. “살인을 저지르고 잘했다는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고 묻자 “그렇다”라거나 “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라 미안한 거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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