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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잇따른 출석 요구에는 불응하면서 오히려 경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는 논리로 고발에 나설 방침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0일) KBS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다음 주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관계자들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경호처가 지난달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 제출한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비화폰 기록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법에서 규정된 엄격한 과정을 거쳐 제출해야 하는데, 경호처 직원 일부가 임의 제출한 것은 위법이라는 게 변호인단 주장입니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다음 주 중 임의제출에 협조한 경호처 직원 5명과 이를 요구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수사관들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위법 수집 증거’ 논리인데, 이를 통해 혐의를 부정하려는 포석이 깔린 걸로 풀이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를 바탕으로 한 기소는 불법’이라거나, 수사기관의 자료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논리를 꺼내 든 겁니다.

앞서 경찰은 대통령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기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서 번번이 막아서면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기록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 기록을 분석해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연락해 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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