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지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룹 내 경영권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산됐다.
18일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2019년 12월 장남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무상증자로 현재 460만 주)를 증여한 바 있다.
현재 콜마홀딩스의 주요 지분 구도는 최대 주주인 윤상현 부회장이 31.75%, 윤동한 회장 5.59%,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7.45%다.
이번 소송은 지배구조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콜마홀딩스는 최근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열기 위해 대전지법에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콜마홀딩스 측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 등 이에 따른 주주 불만 해소를 명분으로 이사회 개편을 추진 중이다.
반면 콜마비앤에이치는 “실적이 회복 국면에 접어든 시점에서 경영진 교체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자회사 개입 문제로 확대되면서 결국 윤 회장이 직접 소송에 나선 것이다.
윤동한 회장은 지난해 창립 35주년 행사에서 “콜마그룹은 장남이 화장품·제약, 차남이 건강기능식품을 맡기로 한 합의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이는 2018년 9월 윤 회장과 두 아들이 서명한 ‘3자간 경영 합의’에 기반 한 것이다.
합의서에는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및 한국콜마 중심 그룹 경영 담당 ▲윤여원 대표는 콜마비앤에이치 독립적 경영권 보장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자율경영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윤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윤상현 부회장이 합의된 승계구조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했다”며 “윤 회장이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지분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2019년 12월 장남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무상증자로 현재 460만 주)를 증여한 바 있다.
현재 콜마홀딩스의 주요 지분 구도는 최대 주주인 윤상현 부회장이 31.75%, 윤동한 회장 5.59%,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7.45%다.
윤상현 콜마 부회장(좌) 윤여원 콜마BNH 사장 사진= 한경DB
이번 소송은 지배구조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콜마홀딩스는 최근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열기 위해 대전지법에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콜마홀딩스 측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 등 이에 따른 주주 불만 해소를 명분으로 이사회 개편을 추진 중이다.
반면 콜마비앤에이치는 “실적이 회복 국면에 접어든 시점에서 경영진 교체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자회사 개입 문제로 확대되면서 결국 윤 회장이 직접 소송에 나선 것이다.
윤동한 회장은 지난해 창립 35주년 행사에서 “콜마그룹은 장남이 화장품·제약, 차남이 건강기능식품을 맡기로 한 합의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이는 2018년 9월 윤 회장과 두 아들이 서명한 ‘3자간 경영 합의’에 기반 한 것이다.
합의서에는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및 한국콜마 중심 그룹 경영 담당 ▲윤여원 대표는 콜마비앤에이치 독립적 경영권 보장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자율경영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윤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윤상현 부회장이 합의된 승계구조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했다”며 “윤 회장이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지분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