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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무주택 청년의 내 집 장만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수는 138만8182좌(명)으로 지난해 첫 선 직후인 3월 92만7747명보다 46만435명, 49.6%나 급증했다. 이에 통잔 잔액도 같은 기간 4조6453억원에서 7조2137억원으로 2조5684억원 55.3%나 증가했다.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9~34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상품이다. 1.7%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일반청약통장보다 높은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고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는 소득공제된다.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도 적용받는다.

또 정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저금리 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출 대상 주택 조건이 제한적인 만큼 대출을 희망하는 이들이라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1000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을 채워야 한다. 청약 신청일 기준 만 20~39세여야 하며 미혼인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기혼은 연소득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가능한 주택은 분양가가 6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결혼을 하면 0.1%p, 자녀 출산 시 0.5%p를 추가 지원한다.

다만 서울 내에는 해당 요건에 충족하는 주택이 많지 않다. 분양가 상승세로 서울에서는 10평대 소형 면적만 6억원 이하로 분양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실제 대출 대상은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소형 아파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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